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5월부터 의료 미이용 영유아 5만8000명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살인죄 포함하고 신고 2회 시 즉시 분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확인 후 명시
가정 내 학대 신고 2회면 임시 분리
피해 아동 집중 사례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아동학대 정의에 자녀 살해(미수) 등을 포함하고 '아동학대범죄'에 형법상 살인의 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평소 학대가 없었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 복지부, 0~6세 위기 아동 5.8만명 전수조사…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필수 확인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최근 5년간 매년 30~5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최근 5년간 82~86%를 보인다.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2세 이하 아동 비중이 46.8%로 영유아는 아동의 사회적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위기 영유아를 발굴하기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전수조사한다. 오는 7월까지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0~6세 아동과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정기예방접종을 접종하지 않은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정기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4~6세 영유아 또는 1차 조사 후 의료미이용 정보가 신규 접수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시작한다. 2차 조사는 7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영유아건강검진' 검사 방법에 외상 등 이상여부를 관찰해야 함을 명시한다. 전문 인력이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살인죄 포함 방안 검토…아동학대 신고 2회면 '즉시 분리'
아동학대살해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도 제시됨에 따라 아동학대 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 형법상 살인의 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에 형법상 살인의 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학대 정의에 자녀 살해(미수)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선한다.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일시보호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동일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가 실시되나 앞으로는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가 총합 2회 이상인 경우 일시보호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 아동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사례 관리도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한다.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초기 개입 절차도 개선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