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둔산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A씨는 13일 고객의 3000만 원 이체 요청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고객 설득과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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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모 은행 한 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은행을 찾은 고객이 해외 물품배송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계좌이체를 요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은행 직원은 고객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에서 피싱 조직과 암호 형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자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이체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하고 즉시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