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6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 중순 결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특검은 명태균 진술조서와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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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6월 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증거조사에서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사이자 4선 서울시장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도 없고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명태균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