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3일 국민권익위에 땅꺼짐 사고 사망 보장항목 신설을 권고받았다.
-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을 추가해 다수 인명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 연평균 150건 발생하는 노후 하수도관 사고에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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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땅꺼짐 사고는 연평균 150여건 발생한다.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보상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영조물배상보험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는 것도 권고했다. 또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제4기 출범과 함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정례·수시 협의체를 운영해 각종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