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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폐기에 화학사고 우려"...삼성, 안전시설 멈추면 '돌이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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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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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23일 노조 파업 위기 속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했다.
  • 전체 직원 5% 수준 최소 인력에 정상 근무를 요청하며 임직원·지역사회 안전과 공급망 충격 최소화를 강조했다.
  • 노조 파업 강행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노사 대화 의지를 병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웨이퍼 대량 폐기·설비 손상 가능성…"복구 어려운 비가역적 피해"
가스 누출·화재 등 사고 위험 상존…"임직원·지역사회 안전 직결"
엔비디아·AMD 납기 차질 우려…공급망 충격 차단 위해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며 최소 인력의 업무 유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임직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관련 공지문을 게시하고,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관여하는 인력에 한해 정상 근무를 요청했다. 이는 전체 직원 약 12만8000명 가운데 약 5%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안전보호시설 운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노조가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삼성전자는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보호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 인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노사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사안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행 규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노사 협의 대상이나 단체협약 사항으로 보는 것은 법 체계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최소 유지'가 아닌 '정상적 유지·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최소 수준의 가동으로는 사고 예방과 위험 차단이 불가능하며,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와 일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보호시설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별개 영역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필수유지업무 역시 쟁의행위 기간 중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안전보호시설은 한층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위법 쟁의행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와 생산시설 점거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뉴스핌] 김현우 기자 =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동시에 노조와의 대화 의지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합법적 쟁의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협의에 나설 경우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보호시설 방해나 생산시설 점거, 협박 등 법이 금지한 행위는 쟁의의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보안작업이 중단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웨이퍼는 공정 대기 시간 내 후속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질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클린룸 환경 유지와 설비 관리가 중단될 경우 설비 자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웨이퍼 시장이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량 폐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간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 확보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며 주요 업체들은 이미 향후 생산 물량을 대부분 선판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웨이퍼 폐기는 단순 손실을 넘어 납기 지연, 고객 신뢰 훼손, 거래선 이탈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고객사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국가 경제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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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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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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