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
- 재판부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피고인 출석 상태로 인정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 유 시장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함께 기소된 공무원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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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제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유 시장은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정식 심리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달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후에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시장 변호인은 6월 3일 인천시장 선거 뒤에 공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 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