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재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세종시와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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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재선택 후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신고 기한은 선거 유형별로 다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해당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정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인 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