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3일 제지사 6곳에 인쇄용지 담합으로 3383억원 과징금 부과했다.
- 한솔제지와 무림그룹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한국제지도 사과문 준비 중이며 내부통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솔제지·무림그룹 사과문 발표...한국제지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요 제지사들이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평균 가격을 71%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제지업계에서는 잇달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 무림 등 제지업계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인쇄용지 담합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 기업은 내부 통제 강화,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무림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림그룹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림그룹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솔제지도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솔제지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제지도 곧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현재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업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며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각 제지사가 제시하는 품목별 기준가격에 '1-할인율'을 곱해 결정되는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