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3일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차주들에 경찰 수사 의뢰했다.
- 최근 테슬라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FSD를 탈옥해 사용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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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해당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자동차 제작사 역시 소프트웨어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해당 차량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활성화 사례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FSD 기능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