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징역 30년 구형을 비판했다.
- 평양 무인기를 투입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든 범죄라며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 무기징역 구형도 과하지 않으며 헌정질서 파괴에 합당한 형벌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죄질에 비해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평양 무인기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계엄의 도구로 쓴 반국가·반국민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질을 생각하면 구형은 한참 가볍다"며 "국군통수권자가 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유출됐다"며 "이 정도 사안에 징역 30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결코 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쓰려 한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