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래에셋생명이 24일 출산육아휴직 가정 대상 특약 2종을 신규 시행했다.
- 납입유예 특약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를 최대 1년 유예한다.
- 할인 특약은 어린이보험료를 12개월간 3% 감면해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미래에셋생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제도성 특약 2종을 신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생금융 확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로 가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설된 특약은 '납입유예'와 '보험료 할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자 또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6개월과 12개월 중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해당 사유 발생 시 12개월간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기본계약 잔여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기에도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고객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