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7일 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한다.
- 298명은 신용관리 대상자로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 공개 기간은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이며 출국금지와 형사처벌도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298명은 신용관리 대상자가 돼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이, 주소, 법인 명칭 및 주소 등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도 제한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출국 금지도 적용받는다. 명단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