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접수 받고 감독 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주가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접수받고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살피겠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및 임금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문제가 된 사업장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청주 카페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감독을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