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27일 최근 9개월간 3개국과 공조해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을 환수했다.
- 임광현 청장 취임 후 국제공조 강화로 2015년 이후 전체 실적 대부분을 달성했다.
- 추가 공조 건수로 수백억원 환수 예상하며 MOU 체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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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제공조 강화
수백억 추가징수 예상…환수절차 진행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339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제공조를 대폭 강화한데 따른 성과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339억원(5건)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5년 이후 이뤄진 전체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즉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 추적 및 환수 과정에서의 국세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끈기와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실무급·고위급 접촉도 필요하다.
이 같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연계해 해외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과세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한다.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해외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하여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 수와 교환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이로써 은닉재산 파악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하여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소재가 파악된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절차를 밟는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 대신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국가 간 협력행위가 징수공조다.
특히 징수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다수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MOU 체결이 늘어날수록 징수공조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징수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 체납금액 및 환수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체납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겠다"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