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 학교생활 토론회를 열었다.
- 환자 학생 당사자 보호자 의료진 교육부가 출결 인정과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환자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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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기 외래진료에 따른 출결 인정 기준 변경 필요성과 질병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환자 학생이 학교생활 중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건강하게 학습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학생 당사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양서현 학생은 "질병결석을 사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환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결석 횟수가 불성실, 허약함으로 평가될까 걱정한다"며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내과 전문의 정영규 원장은 "정기 외래진료는 질병의 악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의학적 강제성"이라며 "입시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신체적 약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기주도 건강관리 출석'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가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하는 학습 참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달리 판단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의원은 "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는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미 입안 절차를 진행한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에 한해 학교장의 허용 시 스마트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 학생의 경우 학교별·교사별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뿐 아니라 환자 학생이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