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 거창군이 27일 다음달 4일부터 전 부서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했다.
-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악성 민원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 녹음 사실 사전 고지와 자료 열람 체계화로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문화를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체계화 문화 개선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와 갈등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전 부서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화 연결 시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협적인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행정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민원 서비스의 질과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