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탄소중립 실천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 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 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을 인센티브 대상으로 포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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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법에도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고 사용처도 제한적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유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인센티브 대상은 ▲가정 및 상업용 건물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승용·승합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보상을 지역 상권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환경 정책과 민생경제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위 의원은 "탄소 저감이 곧 민생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