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8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로 사기 시도를 경고했다.
- 식품업체에 온습도 측정기 구매 강요와 입금 요구로 금전 편취를 시도했다.
- 경찰 고발과 주의 팝업 게시로 대응하며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특정 물품 구매 강요 없어"
"전화나 문자로 입금 요구 안 해"
"입금 요구 시 관할 기관에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 구매와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식품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28일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해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청한 뒤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된 경우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