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9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역경제 민생 전략 발표했다.
- 수도권-지방 주택양극화 해소와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한다.
-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과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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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네 번째 민생약속으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 실정으로 심화된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와 제조업 위기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민생경제 전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부동산·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르는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 촉진 세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다.

먼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부동산 실거주 목적 매입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세컨드홈 특례도 확대된다. 광역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이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의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경우 취득세 100% 감면 및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으로 우리 일자리와 제조업을 지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세제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소재·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구매비중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기업의 국내 장기투자와 생산기반의 유지·확대를 위해 10년 이상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판매실적 연동 보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해, 약 10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및 연관 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승계 개념을 가족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확장해 가족 승계뿐만 아니라 제3자 및 인수합병(M&A)형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경영자 60세 이상,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세제 및 자금 지원과 승계 지원 인프라를 조성한다.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인다. 중소기업·자영업자는 인도를 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이후에도 해당 인도는 여전히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데도 공동주택과 달리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세외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 등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개정과 중소기업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