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보이스피싱 수법이 수표·어음으로 진화함에 따라 유가증권을 피해산에 포함했다.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의무화와 공시최고 특례를 신설해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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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구 의원은 29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표나 어음 등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계좌이체 중심으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설계돼 있어 이런 신종 수법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산의 범위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명확히 포함하도록해 계좌이체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교부된 수표 등을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표 등에 대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정당한 거래로 취득한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구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표·어음 등 새로운 피해 유형까지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