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축산환경관리원이 29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 저메탄 사료 급이와 분뇨 처리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직불금을 지급한다.
- 지원 단가는 상향됐으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 실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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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이, 분뇨 처리 방식 개선, 사육 기간 조정 등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상향됐다. 한우 농가는 저메탄 사료 급이 시 두당 연 5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침상 최대 지원액은 11만원이다. 분뇨 처리 방식 개선의 경우 톤당 26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거세한우는 출하 시기를 앞당길 경우 두당 최대 17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환경친화 사료 급이와 분뇨 처리 개선 항목에 대해 지원 단가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 '농업e지'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원금 지급 구조를 통해 농가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