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미통위가 29일 KBS 14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 지난 10일 심사 탈락 후 22일 청문 거쳐 최종 결정했다.
- 지역 제작 투자 개선 등 조건 부과하며 미이행 시 취소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건부 재허가 심사 및 청문 절차
이행 점검 및 재허가 취소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KBS 14개, MBC경남 2개, TBS 교통FM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국은 지난 10일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으로 평가돼 청문 절차를 거쳤다. 방미통위는 22일 청문을 진행한 후 이날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라디오 제작 투자 개선과 공공성 확보 등을 사업자별로 부과했다.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KBS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방송국에는 라디오 제작 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MBC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TBS 교통FM은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등이 주요 조건이다.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악화를 고려해 상업광고 허용을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주요한 변화가 있으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