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3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 정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며 헌법 질서를 부정했다.
-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위헌적 일탈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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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며 헌법 질서를 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스스로 파면 사유를 또 하나 추가했다"며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넘어 헌법질서까지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별개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사실상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못 박으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에 맞서기는커녕, 북한의 국호를 어떻게 불러줄지부터 고민하며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실정법을 정면 부정하는 국무위원의 위헌적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정동영 장관 개인의 대북관이 헌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의 과거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이미 정 장관은 한 달 전 북한 핵시설 관련 민감 발언으로 한미 정보공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구멍을 냈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초유의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이제는 헌법 질서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정체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언어를 정부 정책에 이식하고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안보를 파탄 낸 인사를 국무위원 자리에 단 하루라도 더 앉혀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정동영 장관을 파면하라"며 "명백한 파면 사유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며 경질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