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30일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해·수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부정수급 적발 증가로 국가 재정 위협에 대응해 허위신청·횡령·특혜·용도외사용을 중점 단속한다.
- 부정수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 보상금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해·수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사천해경은 해수산 분야 고질적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한다.
특별단속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사기) 및 횡령▲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유착 비리▲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사천해경은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허현 수사과장은 "국고보조금은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공적 자금"이라며 "정당한 혜택이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비리를 엄단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시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 보상금이 지급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