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
-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대통령실에 보관한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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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심 징역 7년 선고…외신 홍보 등 유죄·문건은 무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원심이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다. 항소심은 해당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개인 서랍에 넣어둔 경우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고, 원심도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는)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대통령실에 보관한 행위 자체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소심이 놓쳤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29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홍보 지시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에 보관한 행위가 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