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L 재정위가 30일 김승기 전 감독 재심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를 유지했다.
- 김 전 감독은 선수 폭행 논란으로 2024년 11월 사퇴 후 중징계를 받았다.
-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세금 3억9800만원 납부 명령 받고 미이행시 드래프트권 박탈 위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29일까지 미이행 시 드래프트 선발권 박탈 예고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선수 폭행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승기 전 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자격정지 2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 결과, 기존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김 전 감독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기존 징계의 사실관계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의 자격정지 조치는 예정대로 2026년 11월 29일까지 유지된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프로농구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김 전 감독은 소노를 이끌던 2024년 11월,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도중 라커룸에서 한 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젖은 수건을 휘둘러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자진 사퇴했고, 이후 재정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 전 감독은 자진 사퇴로 인해 재정위 결과를 직접 송달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요청했다. 김 전 감독은 30일 재정위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한국명 라건아) 관련 세금 납부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
문제가 된 금액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라건아는 해당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CC는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KBL은 지난 1월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에도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재정위를 소집했다.
재정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에 해당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했다. 동시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는 강도 높은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