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제유가 폭등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유류세 보조에 한정돼 유가 초과 상승 시 실효성이 낮고 중유는 제외됐다.
- 개정안은 경유·중유 지원 확대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구매비까지 지원해 공급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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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 유가 폭등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정부가 내항선사의 선박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보조금이 세액으로만 한정돼 있어 유가가 지원 한도를 초과해 상승하는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유는 현행 최고가격 지원 대상과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격 상승분을 선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영세 내항선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이나 중단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주요 섬 지역의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면서 해상물류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유류세 지원대상 유종에 경유와 중유를 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구매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유 사용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 선사의 경영난 완화와 도서 지역 생필품 운송, 해상 공급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