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축구협회가 6일 이사회에서 문체부 특정감사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의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협회는 법적 판단을 구하면서 행정 투명성 강화와 월드컵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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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끝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절차, 징계 요구가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쟁점에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은 2024년 11월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롯됐다. 당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고, 협회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직을 유지한 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지난해 2월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는 압도적인 득표로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협회가 패소하면서 다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정 회장이 해당 안건 논의에서 빠진 가운데, 이용수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결정과 별개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항소와는 별도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