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8일 고의 재산 은닉 체납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다.
- 배우자 명의 급여 채권 추적과 은행 기록 분석으로 은닉 적발했다.
- 앞으로 가택수색과 명단 공개 등으로 지능형 체납자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지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체납자의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해 체납액 7300여만 원 환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숨긴 급여 채권을 추적해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체납자는 오랜 기간 납세를 미루며 재산을 은닉해 오다가 시가 체납자의 은행 거래 내역과 급여 지급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실수령자가 체납자 본인임이 확인됐다.
시는 앞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부동산을 확보, 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강제 경매로 발생할 매각 대금은 체납액 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가택수색,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조치를 총동원해 지능형 체납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겼지만 끈질긴 조사로 모든 것을 밝혀냈다"며 "이 사례가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