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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의뢰…정승윤 전 사무처장 "정치 공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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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정상화 TF가 8일 정승윤 전 사무처장의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을 확인했다.
  • TF는 정 전 사무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
  • TF는 이재명 응급헬기 특혜 재심사와 제도개선 4개 분야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일연 권익위원장, 정상화 TF 운영결과 발표
李대통령 헬기 이송도 '특혜' 아니었다고 확인
정승윤 전 사무처장 "현재 처벌조항 없어" 반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권익위 발표 이후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는 정 전 사무처장은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은 기존 종결 처분을 뒤집는 대신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08 gdlee@newspim.com

TF는 당시 사무처장이던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류 전 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권익위 송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응급헬기 특혜 의혹 사건도 다뤘다.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해,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권익위는 '특혜'라고 봤다. TF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또 김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관련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처장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기관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의 경우 유 전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08 gdlee@newspim.com

TF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등에 따라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 관련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 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TF는 과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4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회의 운영은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무기명 투표 제도도 도입한다.

사건 처리는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기한 경과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사건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는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한다.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 신청·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 등을 체계화한다. 인사 운영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손본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한편 정승윤 전 사무처장은 이번 권익위 발표 이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자 중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김영란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품 수수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권익위는 도덕과 윤리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 집행 기관"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지 말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법"이라며 "헬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 헬기를 이용하는 과정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사망한 김 전 부패방지국장에 대해서도 "고인에게 권익위의 핵심 중 핵심 보직인 운영지원과장과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맡겼을 정도로 신임과 신뢰가 각별했다. 이 자리는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판사 자리에 비견되는 보직"이라며 "'갈등이 있었다'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식의 갑질 주장은 모두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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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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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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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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