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 18일부터 취약계층 제외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액은 지역별 차등하며 건강보험료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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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활용 전망…고액 자산가 제외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인 국민 70%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70%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는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는 우선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를 기준으로 하면 투자금 1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전망이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51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소득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70%로 줄어든 데다 소득과 가구원 수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실제 대상 여부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