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명단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결심공판에서 특검 구형과 김 전 장관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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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서증 조사를 마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김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