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3일 가정의 달 맞아 학교용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변칙 수입 방지 안내했다.
-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 아닌 관 명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물품은 KC 인증 생략돼 학생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수입 요건 구비 등)를 거쳐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기관 고유부호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내 업무지원,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