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경청이 2~4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선박 불법 증개축 144건 등 492건에 542명을 적발했다.
- 하반기에도 단속을 지속하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선체 불법 개조, 무면허 운항, 정원 초과 승선, 음주 운항 등 해양 안전 관련법 위반 사범 54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선박 불법 증개축과 무면허 운항 등 492건에 54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 등 선박 불법 증개축 행위가 144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중순 목포 선적의 40t급 통발어선은 선미 부분을 불법 개조해 운항하다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조종 면허가 없거나 등록도 안된 선박을 운항한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이 적발됐다.
3월 9일 화성에서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A씨가 10t급 요트를 운항하다 붙잡혔다.
선박의 안전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미수검 79건(16.1%), 선적량이나 정원을 초과한 과적·과승도 69건(14.0%)이 단속됐다.
2월 1일 전남 영암에서는 정원이 12명인 5000t급 화물선이 40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운항도 5명이 단속됐다.
3월 26일 5t급 어선의 선장 B씨는 부산 사하구 앞바다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340%)로 배를 몰다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청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청별로 각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