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예고했다.
- 김 의원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1995년 카페 폭행 전과를 폭로하며 여종업원 외박 요구를 주장했다.
- 정 후보 측은 정치적 다툼이었다고 해명하며 김 의원의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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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허위사실로 네거티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해 '카페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거절당하자 이를 만류하던 국회의원 비서관과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30여년 전 정 후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 재직 시절인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국회의원 비서관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때려 약 2주 간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관이 피해자 신고로 출동해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도 폭행했다. 이에 1996년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정 후보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 9일 뒤인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한 구의원은 '정 후보와 함께 있던 비서실장이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고, 주인이 거절하자 주인을 협박했다. 이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 둘을 말리자 폭행을 가했고, 경찰관도 폭행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며, 사건 후 언론에는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판결문에도 '피해자와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기재됐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도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정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이후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 해명에 따라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