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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삼성전자 총파업 긴급조정권 거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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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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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14일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발했다.
  • 긴급조정권은 공익 해칠 때 국가가 쟁의 중단시키는 최후 수단이다.
  •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5만명 총파업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 규모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어"
21일까지 최소 5만여명 총파업 참여 예상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이 거론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일각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 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 = 뉴스핌DB]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중단시키는 권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검토돼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가전략산업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은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 문제 삼지 말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정부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원만한 교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오전까지 3일에 걸쳐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만2000여명이며 21일까지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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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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