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7일 건설사 3곳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7억29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 해당 업체들은 산재 책임·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안전책임 전가 관행을 시정하고 부당특약에 대해 지속 감시·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금 지급' 누락 서면 교부 정황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책임과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긴 건설사 3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안전관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재 처리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은 공사 착공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대금 연동 사항 등을 누락한 불완전 서면을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으로 부과됐다. 또 엔씨건설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미기재와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계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는 286명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이 비교적 취약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