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제시 세무과 이상범 주무관이 15일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 주무관은 증여계약 해제 시 재취득 간주와 취득세 부과 방안을 제시해 조세회피 문제를 짚었다.
- 거제시는 조세회피 방지와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제시해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김해시에서 열린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무과 이상범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경상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주무관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재취득 간주 및 취득세 부과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증여 후 계약을 소급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리는 방식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했다.
발표에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증여세가 재부과되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닌 새로운 자산 이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 회피를 막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연구과제 발표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