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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치솟는 글로벌 금리, AI 랠리에 최대 리스크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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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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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가 16일 주요 운용사 32곳을 조사한 결과 향후 수개월간 주식이 채권·원자재보다 높은 수익을 낼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했다
  • 다만 미·영·일 등 주요국 국채 금리 급등과 AI·반도체 대형 기술주 쏠림, 높은 밸류에이션이 결합해 랠리 피로와 레버리지 청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 금리 상승과 지정학 리스크, 과도한 실적 기대가 스태그플레이션·통화긴축 전환 시 주식 조정과 위험자산 전반의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금리의 동반 급등세가 글로벌 증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증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국채시장) 금리의 가파른 오름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세계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들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현지시간 16일 블룸버그가 짚었다.

블룸버그가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와 아문디 SA 등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자산운용사 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운용사들의 증시 전망은 여전히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응답 운용사의 약 80%는 향후 3~6개월 동안 주식이 채권과 원자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용사들의 절반 가량은 최근 S&P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끈 대형 기술주와 AI생태계 내 핵심 종목을 최우선 투자처로 꼽았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는 물론이고, 수익 창출의 가시성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신호가 축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증시의 누적된 피로가 치솟는 금리를 만날 때

현재 S&P500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단 4개 종목에 집중되는 등 랠리의 쏠림(편중)이 심각하다.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 역시 역사적 평균을 많이 웃돌고 있다.

이처럼 투자 포지션 쏠림과 기술적 과매수 신호가 시장 내부의 취약성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금리는 주식의 상대 매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레버리지 포지션(빚투 포지션)들에 청산 압박을 가하게 된다.

월가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 증시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급한 속도로 고도를 높이고 있는 시장 금리를 지목했다. 다수의 운용사들은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선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경우 증시에 본격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해당 수준을 '위험 구간'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력은 지정학적 변수와 불가분이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거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는 재차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고리를 형성한다.

2025년 5월 15일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밸류에이션(PER)이 역사적 평균(붉은 점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사이클에 부담

지난주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는 채권 매도세(금리 오름세)가 확대되며 주요국의 장기 금리(10년물 국채 금리)가 2023년 고점을 넘어서거나 그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장기 금리 오름세는 AI 투자 사이클에도 부담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지출과 민간 크레딧 시장 내 이자 부담이 벤치마크 금리(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재정과 소비자들의 자금 사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에 그 파장은 경제전반으로 확산된다.

나틱시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브누아 펠루아유는 "주식시장이 장밋빛 전망에 기대고 있는 동안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리얼리티 체크(현실 점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상승을 동반한 금리 상승이 경제주체들의 지출을 억누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물가부터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로 급선회할 경우 위험 자산 전반이 휘청일 위험에 놓인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스태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긴축 급선회 가능성은 현재 주식 시장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위험 요소"라고 했다.

◆ 기업 실적 "과도한 낙관" vs "불필요한 걱정"

본질적 우려는 기업 펀더멜털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낙관, 즉 기업 실적 성장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다. 올해 1분기 S&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은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로, 최근 주식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유럽 기업들 역시 실적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선보였다.

문제는 높아진 시장의 기대다. 향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시장의 조정 압력이 순간 증폭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실적 둔화 신호가 발신될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 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주식 및 실물자산 책임자 사미르 사마나는 "실적이 예상에 못미치며 둔화 양상을 보인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며 "증시 투자 논리의 핵심 기반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증시는 이런 다양한 우려의 벽을 타고 꾸역 꾸역 올랐다. 지난 15일(금요일) 뉴욕증시는 랠리를 멈추고 숨을 골랐지만 주중으로 S&P 500과 나스닥100지수는 잇따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러한 시장의 기세는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 최고의 투자 기회는 여전히 주식에 있다는 강세론자들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BMO의 최고투자책임자 사디크 아다티아는 "(당분간 유망 투자 자산군은) 무조건 주식"이라며 "다른 자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12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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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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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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