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8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 교육급여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가 대상이다.
-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24년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추진 중인 교육비지원 사업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학습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예체능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족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사각지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