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 기금 사용처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탈북민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 도의회 심의 후 통과되면 통일 공감대 확산과 정착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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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기존 교류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정됐던 기금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에 따른 사업과 '충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포함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탈북민 지원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열리는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은 통일 공감대 확산과 교육·홍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미숙 도민소통과장은 "남북교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탈북민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