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9일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를 공개했다
- 국산 수출품도 핵심 원재료가 제3국산이면 미국서 외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오징어젓갈은 원재료에 따라 한국산 10%·중국산 35% 관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제품이라도 원재료 비중 등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 외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DB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의 원산지 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기업들이 품명 등을 통해 관련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이 품목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자체 원산지 판정 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명확한 법 규정보다는 개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져왔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수출한 물품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제3국산일 경우 미국 세관에서 해당 국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용 관세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인 오징어젓갈은 미국 수입 시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10%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원재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은 핵심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돼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DB는 관세청 누리집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신 판정 사례를 반영해 매월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곧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