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국민의힘은 허 후보의 스타트업파크·창조경제센터 사무실 개별 방문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허태정 후보 측은 이미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며 이장우 후보의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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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캠프 "조사 끝난 사건...이장우, 야구장 의혹 해명부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선거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이미 선관위 조사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9일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당시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인다"며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별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장우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철 지난 사건을 다시 꺼내 물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 앞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하라"고 맞받아쳤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