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9일 서훈·김홍희 전직 고위직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서 전 실장에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 징역 2년을 요청하며 사건 은폐와 허위 발표 책임을 강조했다
-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김 측은 월북 판단은 의견일 뿐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족은 유죄 선고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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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부 당국 판단, 의견 표현에 불과"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 측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현했고, 원심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수사 결과는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허위나 진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전반적으로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러이러한 전제사실 하에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월북으로 판단된다, 혹은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의견이나 가치 평가로 봐야하며 허위로 볼 순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 비리도 아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보고,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안보기관 종사자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이들이 안보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제는 안보 사안도 검찰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대화도 오고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중에 공소사실이 부인되는 근거들이 있음에도 어떻게 선택적으로 자료와 진술을 선별해 주장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이 정말 공소장 내용을 사실로 믿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정에서 "부디 동생의 명예와 저의 고통을 헤아려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확정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기보단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잠정적 판단으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