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박 전 원장·서 전 장관·김 전 청장·노 전 실장 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3년간 60여차례의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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