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9일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제한 시작을 알렸다.
- 28일부터 6월3일 오후6시까지 정당지지도·당선인 예측 등 여론조사 결과와 판세 보도, 모의·인기투표 공표는 금지된다.
- 사전투표 출구조사는 전면 금지되며, 선거 당일 출구조사는 방송·신문만 가능하고 이전에 공표된 조사는 출처·시점을 밝혀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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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박빙·경합' 판세 표현도 제한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전면 금지
28일 이전 조사 결과는 보도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28일부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판세 보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시작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19일 정당·언론사·여론조사기관에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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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모의투표·인기투표 형태의 조사 결과도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특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표현으로 판세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과거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 금지기간에 들어가는 28일 이전에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보도할 수 있다. 공표와 보도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에 한해 텔레비전(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가 실시할 수 있다. 투표소 출입구 50m 밖에서 비밀투표 침해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결과 공표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에는 누구든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자체 출구조사도 금지된다고 중앙여심위는 안내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조사기간, 표본수, 응답률, 표본오차 등 조사 개요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