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업스테이지가 20일 하정우 후보 주식 파킹 의혹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 하 후보에 부여된 1만주는 6년 베스팅 조건이었고 미보유분 4444주는 액면가로 대표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 반환 주식은 인재 채용·보상 목적만 사용토록 계약돼 사적 재산이나 차명 보관 형태 거래는 성립 불가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556주 백지신탁...나머지 주주간계약 따라 자동 반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업스테이지가 최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업스테이지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6년(최소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서 소유 확정)으로 적용했다"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립 초기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AI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며 "네이버 재직 중이던 하정우 후보는 업스테이지 자문 역할에 대해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하정우 후보의 공직 취임 이후 주식 정리 과정도 공직자윤리법과 계약 조건에 따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업스테이지는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은 회사, 즉 대표나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1만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하 후보 소유가 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해명했다.
파킹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대통령실 AI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업스테이지 주식을 주당 100원에 넘긴 것을 두고 주식 파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정부 주도 AI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