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김수현·고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6일 구속 기로에 섰다
-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6일 오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 김 대표는 AI조작 의혹까지 받은 녹취록으로 교제·채무 강요설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은 전면 부인하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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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김수현(38)과 고(故)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50)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어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으며, 채무 변제를 압박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5월 유족 측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의 증거라며 고인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약 1년간 교제했을 뿐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또한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녹취록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