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매점매석 단속 강화를 위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매점매석 위반 시 관세청 단속권 확대, 기소 전 추징보전·매각특례 도입 등으로 신속한 공급과 불법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 정부는 강제 처분명령·이행강제금·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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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유통 강제수단 도입…공급부족 우선 해소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수단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물가가 불안해지는 시기에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 매점매석 금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 및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 물품의 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폭리 목적의 매점 또는 판매기피를 금지하는 매점매석금지가 주요 조치다.
문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물품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실제 지난달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를 고발했지만,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공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압수물품의 시장 공급에도 시차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상 주무부처 고발 이후 경찰 압수, 검찰 기소, 법원 재판, 몰수 선고,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돼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의 단속 권한도 관세청이 맡는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식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정부가 물품 처분을 명령하고, 이행기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하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시 이를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