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비·야간에도 선명한 차선 보이도록 노면표시 품질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 경찰청은 비오는 밤 기준으로 성능측정 강화와 합동점검단 구성 등 선제적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 국토부·지자체는 부실·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한경쟁입찰 유도로 실질 시공능력 있는 업체 선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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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비가 오거나 주변이 어두워도 운전자에게 도로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2일 열린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비가 오는 밤 운전할 때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협력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성능 측정 방식은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 성능을 측정하도록 강화한다. 현재는 도로 노면이 단순히 젖은 상태에서만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여건에 따라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시·도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꾸려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정기적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국토부·지자체 등 도로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고,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준공실적)로 실질적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하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차선 도색공사는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도 강화한다. 또 지자체가 불법 하도급, 성능 미달 등 공사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교육과 위법 적발 시 유형별 행정처분 및 처벌 사례도 안내한다.
국조실은 대책 추진 결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